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인상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4/19 [06: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4/19 [06:33]
4월부터 기초연금액 206,050원 지급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1.0%)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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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지사장 홍중완)4월부터 기초연금의 급

 

여액이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1.0%반영하여, 단독가구 204,010,

 

부부가구 326,400에서 단독가구 206,050, 부부가구 329,680

 

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4월 급여(4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한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나·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신청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의 합산)`17년도 선정기준액인단독가구 119만원, 부부가구 1904천원이하인 경우기초연금을지급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

-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어르신의 소득의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 기초연금을 신청하시면 시군구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정확한 소득인정액 산출이 가능하다.

 

올 한해 공단에서는 신규 수급대상자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등기초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미수급자 발굴을 통해 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이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안내시스템을 강화하여 기초연금수급자 확대에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 직원이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는찾아뵙는 서비스제공을 확대하여 거동불편·격오지 거주 어르신뿐만 아니라생업 등으로 방문신청이 어려운 어르신이 요청하는 경우에도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홍중완 지사장은기초연금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적기에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를 강화하고 찾아뵙는 서비스 제공 등 신청의 편의성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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