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간의 생년월일 불일치자로 판명된 도민 1만5천여명에 대해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추진해 그 동안의 불편을 해소해 오고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 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 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제정비기간 동안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해당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에 상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을 정정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주민등록공부를 기준으로 정정하는 두 가지 방법 중 개인이 선택하여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관내 법률구조공단 지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지난 7월 31일자로 체결하여 비송사건 처리에 따른 입증자료 준비 등 법률상담을 해 주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정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으며, 이를 통해 법원의 소송(판결 결과) 필요 없이 행정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는 주민들을 조사해 1,339명을 직권 정정하였다.
또한, 당초 비송사건 인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현재까지의 비송사건 처리 결과는 생년월일의 연도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에는 인용율이 높아 민원 해결의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시ㆍ군마다 「민원해소 실무추진반」을 운영하면서 직장인을 위한 ‘주말ㆍ야간 예약처리제’,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를 위한 ‘출장방문 상담’, ‘공부정정 해피콜서비스‘, ’자동차등록증 One-Stop 정정처리‘, ’비송사건 준비서류 예약콜제‘, ’자격증 재발급 수수료 지급‘ 등 다양한 편의 제공과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 결과 현재까지 3,290명의 주민등록부상 생년월일을 직권 정정했다.
도 관계자는 “특별사업 기간에 정정신청하면 민원인은 경제적ㆍ시간적 비용을 크게 절약하게 되므로 일제정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고, “주민들이 아직 이 사실을 모르거나 연락이 불통되는 제외자가 21%에 이르고 있어 민원해결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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