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4/17 [07: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4/17 [07:26]
제19대 대통령선거, 4월 17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일반 유권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어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4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8일까지 22일동안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선거운동기간(4. 17. 5. 8.) 중에는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등이라 함)은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할 수가 있으며, 후보자등이 지정한 사람도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또한,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들도 공개된 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거나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언론인,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반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상근 임직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선거운동을 할 수있는 사람이라도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사무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을 수 없다.

한편,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제외한 누구든지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할 수 있게되어 선거일에 SNS에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을 게시 할 수 있다.

선거법 문의 등 선거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 대표번호인 1390으로 전화하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0.go.kr)’모바일 앱 선거법령(play스토어 또는 앱 스토어에서 선거법령검색)’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 등에 접속하면 선거에 대한 각종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흥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가 법이 지켜지는 가운데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를 비롯한 유권자 모두의 협조를 당부하였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