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형지하상가 등 지하연계시설 대상 불시점검 나서

소방시설 폐쇄 차단행위 등 불법행위 불시방문단속, 위법사항 강력처리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4/13 [07: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4/13 [07:03]
도, 대형지하상가 등 지하연계시설 대상 불시점검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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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난안전본부가 지하철역사나 대형쇼핑몰의 지하상가 등 지하연계시설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선다.

경기도재난안전본부는 오는 26일까지 도내 29개 지하연계시설 가운데 고양과 성남 등 6개시 6개소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지하연계시설의 안전관리 환경 조성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기기동안전점검단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관할 소방서 직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투입된다.

주요점검 내용은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 전원차단 및 동작버튼 누름 상태 스프링클러설비·옥내소화전 설비 등 메인밸브 잠금 상태 소화전펌프와 방화셔텨 작동 상태 등이다.

재난안전본부는 적발시 위반사안에 따라 입건및 과태료 부과, 조치명령서 발부 등 강력 처리할 방침이다.

김정훈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이번 점검은 대상 시설에 점검 일을 통보하고 방문하던 기존 방식이 아니라 불시 방문단속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동탄 초고층건물 화재로 소방안전시설 가동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시설 폐쇄나 차단 행위에 대해서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의 행위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는다. 경기도 재난안전본부는 나머지 23개 지하연계시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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