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더불어민주당) 전 시흥시의회 의장이 법원의 ‘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의장직이 유지되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 5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28일 재판에서 김영철 의장에 대한 시의회의 의장 불신임 의결은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 선고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했다.
이날 법원 판결로 김 전 의장은 곧바로 의장직이 유지됐으며 자유 한국당과 국민의 당이 주도한 의장 보궐선거는 홍원상의원이 단독 출마한 가운데 30일 의장선출을 강행 할 예정이었으나 자동 취소됐다.
재판부는 “신청인(김영철 의장)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불신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의장직에 복귀하게 된 김영철 시의장은 “의원들 간에 화합을 이루며 잘 이끌어 가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의장은 지난 9일 임시회에서 자유 한국당·국민의 당 의원 8명에 의해 불신임안이 가결돼 의장직이 해임됐으며 이로서 긴 기간 동안 갈등에 의한 파행이 계속 됐어왔던 시흥시회의가 이 정상화되어 운영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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