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3/26 [14:1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3/26 [14:10]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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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언제인가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201759일입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49)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2017. 5. 9.부터 시행)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수 있습니다.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45(정치자금부정수수죄)49(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이용한 비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소요된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의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 지출한 선거비용 50% 반환

 

3.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허위로 과다 청구할 우려가 있습니다. 선관위 대책은?

후보자가 보전 청구 시 제출하는 영수증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실제 사용여부를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비용 보전 청구서와 회계보고서에 대하여 서면심사와 현지실사의 방법으로 보전 청구의 적법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한 후 선거비용을 보전합니다.

선거비용을 보전한 후라도 위법행위에 소요된 비용이나 허위 보고 등 보전하지 아니할 비용이 적발된 때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1. 선상투표란 무엇인가요?

2007628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12년 선상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해 대통령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선원들이 전 세계 어느 바다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긍심과 애국심을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2. 선상투표 등록신청 방법은?

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하여 구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승선하고 있는선박의 팩시밀리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기간은 411부터 415까지입니다.

 

3. 선상투표 투표일은?

201751부터 54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선상투표자는 구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9오후 8시까지 관할 구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1516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3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후보자의 명함배부할 수 있습니다.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없습니다.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전송할 수 있나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누구든지 선거일 전 6(53)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적정한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31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넣어 봉함한 다음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위촉합니다.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투표소는 학교, 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얻어야 합니다.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할 예정입니다.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있어야 합니다.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

시각이 넘게되면투표를 할 수 없나요?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각 구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기자협회 등 20여명 정도로 구성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개표사무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의 보관부터 개표일 실제 운영까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2.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개표의 진행)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에 무선랜어댑터를 제거하여 해킹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선관위는 누리집(http://www.nec.go.kr)을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방송사마다 개표진행상황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방송사측이 개표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등 방송 시스템 환경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4. 개표소에서 참관인이나 기자들에게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상황을 공개하나요?

군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구단위로 개표가 끝날 때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공표 방법은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육성으로 발표하거나, 개표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집계)상황표 사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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