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되, 선거일은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되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 대해서는별도 규정없이 선거일이 지정되는 것에 따라 실시됩니다.
2.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주요 차이점은?
‣ (임기개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됩니다.
※ 당선이 결정된 때란 모든 개표가 종료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회의 의결로당선자를 결정하는 때를 말합니다.
‣ (공휴일 여부) 이번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임시공휴일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 (투표시간) 이번 대통령선거의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입니다.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궐위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 등 사직기한) 선거일 전 30일(4월 9일)까지 사직하면 됩니다.
1.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이번 선거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 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에 SNS를 이용하여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 문자메시지 내용에 음성·화상·동영상을 포함하여 발송할 수 있고,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8회까지 발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에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당 또는 후보자가 해당 선거에 관하여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조사권, 고발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로부터 고발되거나 여론조사 관련 범죄로 기소된 선거여론조사기관은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불기소되거나,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공표·보도가 가능합니다.
‣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기간 동안 4회를 초과하여 선거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초과한 선거여론조사비용을 선거비용에 산입합니다.
‣ 조사시스템, 분석전문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어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한 여론조사기관만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단, 2017. 5. 9.부터 시행)
‣ 선거여론조사에 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여론조사실시자의 부담으로 전화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전화요금 할인은 통신사업자와 여론조사실시자간 협의에 따라 적용
2.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언제든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 누리집 또는 그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음성, 화상, 동영상 포함)또는 전자우편을 전송할수 있습니다.
‣ 상기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 한편,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제한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1. 선거인명부란 무엇인가요?
‣ 선거인명부는 선거권을 가진 사람을 확인·공증하고, 선거인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확정하는 공적 장부로서, 선거인의 이름, 주소, 성별, 생년월일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만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어도 선거일에 선거권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습니다.
2.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나요?
‣ 집행유예 중인 사람도 선거권이 있습니다.
‣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제49조(선거비용관련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집행유예 중인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
3. 선거인명부에 자신의 이름이 누락된 경우 회복 절차는?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4. 16. ~ 4. 18.까지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시․군의 장은 그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시정하고 신청인, 관계인, 관할 선관위에 알려주어야 합니다.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관할 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4. 19. ~ 4. 26.)까지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경우,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이 주민등록표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이번 대통령선거의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어떤 범죄인가요?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이번 대통령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선관위에서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중대범죄를 선정한 것입니다.
‣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방, 허위사실공표, 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 불법 선거운동조직 설치‧운영행위
-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
- 매수 및 기부행위
2. 비방․허위사실공표․특정지역비하·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하나요?
‣ 중앙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 산하에 비방‧흑색선전 전담TF팀을 편성하여 가짜뉴스나, 후보자‧정당 등의 논평·기자회견, 공개장소 연설․대담, 인터넷, SNS, 인쇄물 등을이용한 비방‧흑색선전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로 선거일 전까지 그 사실관계를 규명하여 고발․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3. 매수 및 기부행위는 어떤 것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위와 같은 금품제공 행위에 대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조사하여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 또한, 기부를 받은 사람도 최대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1. 선거비용이란 무엇인가요?
‣ 선거비용이란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가 포함되며,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는 그 추천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2. 후보자가 쓴 선거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헌법상 선거운동의 기회 균등 원칙과 선거공영제에 따라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소요된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 ⇒ 지출한 선거비용 100% 반환
‣ 2017년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의 기간 중 선장이 정한 날에 선상투표소를 설치 운영합니다.
‣ 선상투표자는 구․시․군위원회로부터 팩스로 송부 받은 투표용지의 선거인 확인란에 선장, 입회인 및 본인의 서명을 한 후 기표소에서 기표 한 후 주소지 관할 시․도선관위에팩스로 전송하면 됩니다.
‣ 투표지 원본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선장에게 제출합니다.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거소투표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 대상자는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와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사람 등이 대상입니다.
3. 거소투표신고서 서식은 어디에 있나요?
‣ 거소투표신고서는 전국 구․시․군청이나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중앙선관위누리집(http://www.nec.go.kr)이나 행정자치부 및 구․시․군청 누리집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4.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투표를 어떻게 하나요?
‣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거소투표신고서의‘우편물을 받아볼 수 있는 장소란’에 기재한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용지를 받게 됩니다.
‣ 투표용지를 받으면 볼펜 등 필기구로 기표한 후 다시 봉투에 넣어 선거일인 5월 9일오후 8시까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도착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 이번 대통령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4월 15일과 16일2일 간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후보자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3억원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주민등록초본,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및 본인승낙서(무소속의 경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예비후보자 등록 시 기탁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차액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50%를 돌려받습니다.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후보자의 명함을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전송할 수 있나요?
‣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적정한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넣어 봉함한 다음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2.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
시각이 넘게되면투표를 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관리를 위해 지난 선거와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구·시·군개표소의 개표상황표와 실시간으로 교차 확인·대조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국회에 의석을 보유한 정당, 시민단체, 학회 및 언론인·기자협회 등 20여명 정도로 구성된‘개표사무 참관단’을 운영합니다.‘개표사무 참관단’은 투표지분류기의 보관부터 개표일 실제 운영까지 투표지분류기와 관련된 개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2. 투표지분류기는 언제부터 사용하였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에서 처음 사용하였으며, 그 이후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 일부에서 투표지분류기의 사용근거를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로 주장하나, 2014. 1. 17.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지분류기 사용근거를 제178조(개표의 진행)의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기계장치”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투표지분류기 운용프로그램을 해킹할 우려는 없나요?
‣ 투표지분류기는 인터넷으로 연결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온라인을 통해 해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투표지분류기 제어용PC에 무선랜어댑터를 제거하여 해킹 논란의 소지를 없앴습니다.
‣ 투표지분류기에 보안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권한 있는 사용자 외에 임의로 작동할 수 없도록 하고, 투표지분류기 작동 전 프로그램 위․변조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회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중 다수의석순 기준 제1당과 제2당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여 보안시스템의 핵심인 마스터키 카드를 생성하고, 투표지분류기 프로그램 및 보안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 등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해 보안성 및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1. 선거일에 투표율을 확인하려면?
‣ 선관위는 누리집(http://www.nec.go.kr)을 통해 투표 진행상황(투표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2. 방송사마다 개표진행상황이 다르게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선관위는 각 방송사에 개표자료를 실시간으로 전송합니다.
‣ 방송사측이 개표자료를 그래픽 처리하는 등 방송 시스템 환경에 맞게 편집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별 득표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선관위는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개표집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표진행 상황을 중앙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방송사에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번 대통령선거에서는 개표사무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투표구별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중앙선관위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4. 개표소에서 참관인이나 기자들에게 후보자별 득표수 집계 상황을 공개하나요?
‣ 구․시․군선관위 위원장은 투표구단위로 개표가 끝날 때마다 후보자별 득표수를 공표합니다.
‣ 공표 방법은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여 육성으로 발표하거나, 개표소 내 일정한 장소에 개표(집계)상황표 사본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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