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협의회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패거리정치 규탄한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3/17 [08:30]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3/17 [08:3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협의회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패거리정치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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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16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패거리정치 규탄한다!’는 성명서를 내 눈길을 끌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9일 시흥시의회는 김영철 시흥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법률에도 없는 근거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후 날치기 통과시켰다.”라고 주장하고 이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이며 이에 불신임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 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협의회는 이번 날치기 사태로 인한 의회의 파행은 엄중한 시국일수록 더욱 더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의회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유한국당(7)과 국민의당(1) 소속 시흥시의회 의원 8명은 더 이상 몰상식적이고, 시민들의 법 상식을 뛰어넘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버리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 해나가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 의원 일동은 정중하게 요청한다.”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원 협의회 전체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패거리정치 규탄한다!

- 경기도 시흥시의회 의장 불신임 날치기 통과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성명서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는 경기도 시흥시의회의 김영철의장 불신임 날치기 통과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한 폭거이며 이에 불신임 날치기 처리를 무효화 할 것을 엄중 요구한다.

 

지난 9일 시흥시의회는 김영철 시흥시 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법률에도 없는 근거와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퇴장 후 날치기 통과시켰다.

 

자유한국당(7)과 국민의당(1) 소속 시흥시의회 의원 8명은 시의회가 올해 본예산 심사를 거쳐 수립한 수정예산 중 어린이집 안전공제료 지원금 1억원과 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시범사업비 15천만원을 시가 집행하지 않는다고 지난 214일 열린 242회 임시회의 참여를 거부했고, 이로 인해 의회의 파행이 시작됐다.

 

이에 대해 시흥시는 어린이집 안전공제 예산 1억원의 경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원장이 부담해야 하고, 이를 시가 집행할 경우 지방재정법에 어긋나 문제가 될 수 있기에 조례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들고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갈등이 봉합되지 않았다. 특히 특화작물 경쟁력제고 사업비는 집행시기 미 도래건 이었다.

 

그러자 위 8명의 의원들은 시 집행부와 시의회의 갈등에 대해 김영철 의장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며 224일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39일 열린 243회 임시회의에서 거수표결 방식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를 맡았던 홍원상 부의장은 불신임건에 대한 김영철의장의 신상발언 요청을 묵살했고, 의원들의 정당한 5분 발언신청 조차 받아들이지 않았고 불심임안에 대한 찬반토론 조차 원천봉쇄하고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인 토론절차도 없이 군사작전 하듯 불신임안을 통과시켰다.

 

지방자치법 제55조에서는 지방의회의 의장이나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지방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불신임안은 위 법률이 규정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산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다. 의장 권한 및 책임이 아닌 것을 의장에게 덮어씌워 불신임안을 제출 한 것과 의회의 기본인 토론과 협의를 부정한 회의진행은 스스로 의회의 권위를 부정하는 패거리정치의 전형이다.

 

게다가 시흥시의회는 지난 10'어린이집 안전공제회 예산과 관련한 시의회의 입장 통보'라는 징계요구서를 시에 제출하면서 관련조례 개정 등 예산집행을 위한 여러 요건을 갖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볼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제 개정의 권한은 의회에 있다. 스스로 242차 임시회의를 거부함으로서 의원의 권한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요 시민의 대표가 될 자격을 부정한 것이다. 스스로 의회주의와 의회권위를 부정하는 의원은 사퇴함이 마땅하다. 또한 법적 근거가 없어 미집행한 공직자를 처벌하라고 막무가내로 요구하는 것은 다수당의 오만한 횡포이며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이번 날치기 사태로 인한 의회의 파행은 엄중한 시국일수록 더욱 더 민생을 최우선적으로 챙겨야 하는 의회의 임무를 방기한 것이며, 시흥시의회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지방자치 의회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동이다.

 

자유한국당(7)과 국민의당(1) 소속 시흥시의회 의원 8명은 더 이상 몰상식적이고, 시민들의 법 상식을 뛰어넘는 고집불통의 모습을 버리고, 합리적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회를 정상화 해나가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 의원 일동은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이다. 

 

201731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기초의회의원협의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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