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산불 발생 위험성이 높은 봄철을 맞아 올해 3월 20일부터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산불방지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봄철은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건조한 날이 많아 대형 화재 발생이 높은 계절이다. 또한 청명・한식 등 성묘객과 야외 산행인구가 증가하고 논・밭두렁 불법 소각이 많이 이뤄지는 시기이기도 하다.
실제로 최근 10년간 도내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중 발생한 산불건수가 연간 총 산불건수의 30%, 피해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경기도에서는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대형산불 특별대책 기간’으로 운영한다. 먼저 산불경보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하고 ‘도 산불상황실’의 실장을 ‘축산산림국장’으로 격상, 근무인원 증원 및 비상근무·연락체계 유지로 신속한 대비태세를 취한다. 또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51곳을 설치·가동해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도는 이번 대책기간 동안 ▲산불 위험·취약지 중심의 예방활동, ▲산불발생시 헬기 초동출동 및 지상진화자원 효율적 활용, ▲발화원인 조사감식 및 가해자 처벌강화로 재발 방지 등에 중점을 둔다.
우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감시원 등 감시인력을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산불감시카메라 112대와 산불신고단말기 1,550대를 운영해 조기 신고체계 및 지상감시망 강화 활동에 나선다.
등산로 입구 화기물 보관함과 입상통제구역·폐쇄 등산로 차단기를 활용해 입산자 관리를 강화하고, 산불소화시설 설치지역은 주기적(주1회 이상) 살수조치 한다. 아울러 주요 등산단체 등과 함께 민간 중심의 자발적 산불예방 캠페인도 벌이게 된다.
또, 3월부터 소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산불방지 기동단속반’을 통한 계도 및 단속 활동으로 불법소각행위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 산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폐비닐 등 인화물질에 대한 사전제거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산불진화헬기(산림청 13대, 시군임차 20대)는 20분 이내 출동 할 수 있도록 배치·운용가하고 인접 시군 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필요시에는 소방관서와 군(軍)등 유관기관 가용헬기를 요청해 신속한 진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헬기를 활용한 주불진화 활동이 완료되면 잔불에서 산불이 다시 확산되는 현상이 없도록 지상진화인력을 활용해 진화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공중-지상의 입체적 진화체계도 구축한다. 특히 산불진화 시 ‘산불기기계화시스템’을 사용해 잔불까지 충분히 살수조치 할 수 있도록 힘쓴다.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지역별 민·관·군 전문가로 구성된 ‘산불조사전문반’을 즉시 투입해 산불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가해자 검거를 지원하게 되며, 방화 추정 산불은 경찰과 연계한 ‘방화범 검거팀’을 운영,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조치와 손해방상 청구 등의 조취를 취한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지난 3월 3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시군, 유관 및 협조기관 관계자 47명과 함께 ‘경기도 산불방지협의회’를 열고 올해 산불방지대책을 논의, 신속한 대처를 위해 민·관·군·경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서상교 도 축산산림국장은 “산불진화는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산불이 아예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활동이 중요한 만큼 도민들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하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논‧밭두렁 소각 금지 등 예방에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