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단속(이행강제금부과처분, 영업정지처분, 자격정지처분, 원상회복명령)등 여러 사유로 위반행위가 적발이 되면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사전통지서와 함께 의견제출서가 동봉되어 청구인의 주소로 송달 됩니다.
의견제출시 민원인은 처분이 있기 전에는 처분에 흠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보완 · 변경하거나 취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보완 · 변경하거나 취하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의견제출부터가 권리구제절차가 시작된다고 보면 됩니다. 의견제출은 추후 절차인 행정심판,행정소송과 같이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할 수 있는 구제 절차의 하나로 의견제출서가 실질적으로 행정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 많은 도움이 되니 의견제출서 작성부터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행정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근거가 확실하다면 의견제출을 통해 위법·부당성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의견제출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구두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등을 첨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되어 처분이 발령 됩니다. 반대의 경우 제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의견제출을 할 경우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 양자 택일 해서 의견제출 해라’ 또는 의견제출 기간 중 의견제출도 하기 전에 처분이 발령 되어 소중한 의견제출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행정절차법」 위반이며, 시정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또한 이런 실상들을 미루어 볼 때 공무원들은 행정처분의 기준에 부합한다하여 천편일률적인 처분을 한다는 것을 반증하기도 합니다. 이 역시 반드시 시정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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