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동료, 지인들과의 즐거운 외식을 위해 음식점에 갔다가 신발을 분실하거나 불친절한 서비스로 분쟁을 경험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올해 들어 이와 같은 소비자분쟁이 50건 가까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용인의 A모씨는 얼마 전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해 업주에게 배상을 요구했지만 업주는 “분실시 배상 불가”라고 게시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또한 C모씨(평택)는 식사를 끝낸 후 계산을 하려고 했더니 터무니없이 많은 음식값을 요구하여 확인한 결과 주문한 음식량으로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음식이 제공되었다는 음식점의 말에 찜찜한 기분으로 결재를 하였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위와 같은 소비자분쟁은 어느 일방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양 쪽의 과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오히려 해결이 어렵게 된다.
음식점에서 신발을 분실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배상율을 계산한 뒤 당사자 과실을 상계해 배상액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도 소비자정보센터는 고가의 신발인 경우에는 소비자 스스로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과 음식업소에서도 “분실시 배상불가”라는 게시문 이외에도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 해야 한다며,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는 소비문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