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균등할 주민세 172,170건/1,901백만원 확정 부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20 [19:09]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20 [19:09]
시흥시, 균등할 주민세 172,170건/1,901백만원 확정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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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는 이달 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172,170건/1,901백만원을 확정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2,386건/100백만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개인세대주 146,950건/ 588백만원, 개인사업자 19,747건/ 987백만원, 법인사업장 5,375건/ 326백만원이 각각 부과되었다.

주요 증가원인은 인구증가에 따른 세대주수 증가(799세대 증가), 오이도 철강 단지 등 입사업장 증가(신규사업장 1,268개업체), 대단위 개발사업(철강단지, 능곡지구, 제3경인고속화도로 건설, 시화MTV 등)에 따른 법인 사업장 수 증가(319개 사업장)이다.

주민세는 소득과 관계없이 균등할주민세와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할 주민세로 크게 2가지 나눠지는데, 이번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는 개인소득의 유무와 소득형태(개인사업장, 급여생활자)와는 무관하다.

시는 이번 주민세를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가상계좌번호를 표기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가상계좌 납부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계좌에 입금만 할 수 있으면 누구나 쉽게 납부할 수 있는 납부방법으로 다른 지방세나 체납세도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그밖에도 전자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 통해 납부할 수가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민세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납부마감이 임박해서 납부할 경우 금융기관 창구가 복잡하거나 서버접속의 폭주로 인하여 납부하기 힘들기 때문에 미리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주민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세정과 시세계 담당자로 문의하면 된다.
 

/ 문의 : 세정과 310-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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