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 비리 등의 사유 재․보궐선거 시 선거비용 소속정당에 부담 추진

책임 있는 정당공천 선거풍토 기대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8/20 [07:38]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8/20 [07:38]
부정부패 ․ 비리 등의 사유 재․보궐선거 시 선거비용 소속정당에 부담 추진
책임 있는 정당공천 선거풍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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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비리 등에 의한 재․보궐선거가 발샐 할 경우 현재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선거비용을 소속정당에 부담하게 하는 공직선거법 수정이 검토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백원우 민주당 국회의원(시흥 갑)은 지난 19일 부정부패, 비리 등의 사유로 인해 재․보궐선거가 발생할 경우 보궐선거 비용을 소속정당이 부담케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재․보궐선거에 있어 국회의원선거는 그 선거경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이로 인해 부정부패, 비리 등의 사유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하게 되어있다.

또한 재․보궐선거의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그 소속 정당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백원우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앞으로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 부정부패․비리 등 당선인의 책임으로 인한 재선거와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공한 당선인,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사유발생 시점에 소속된 정당이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선거관리 경비를 부담하게 하며,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한 정당은 해당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당선인 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당선인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선인․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무소속인 때에는 당선인 등이 선거관리경비를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백 의원은󰡒재․보궐선거로 한해에 수십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는 정치활동의 시작인 공천단계에서 현재의 돈 공천, 밀실공천 등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인사 관행이 사라질 것이며,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책임 있는 선거풍토가 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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