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을 수령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23 [12:1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23 [12:12]
공문을 수령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과 받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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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과 관련하여 공문을 의무자가 송달 받지 못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반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처분을 취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되면 1차 시정지시, 2차 이행강제금 계고, 3차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시정지시와 이행강제금에 대한 통지는 문서로서 이루어지고, 그 문서를 처분의무자가 송달을 받음으로서 효력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서를 처분의무자가 아닌 가정부가 대신 송달 받은 경우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은 적법한 것일 까요? 아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씨는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주차장 법 위반) 이행강제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A 씨는 행정기관으로부터 공문을 수령한 사실이 없고. 단지, A 씨의 집에서 가사 일을 도와주는 중국교포인 가정부가 공문을 수령 받았고, 이를 잊어버려서 A 씨에게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A 씨는 동거자인 가사도우미에 대한 송달의 효력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해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이 너무 과도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가 주장한 내용은 시정지시 및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문서를 A 씨 자신이 아닌 세대를 달리하는 가정부가 수령하여 부적법한 처분이며 또한 부과 금액이 위반행위에 비해 과도하게 부과되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위 사건을 판단하기를 가정부는 송달 수령권한이 있는 "피용인"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송달은 적법하다. 그러나 주차장 내 적치물이 쉽게 이동 조치가 가능한 박스이었다는 점 과, A 씨가 적발 이후에 위반 행위를 시정한 점, 그리고 이행강제금 제도의 취지가 위반 행위자로 하여금 스스로 위법 상태를 해소케 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부과한 것은 공익 목적보다 A 씨가 입을 불이익이 크다.” 할 것이어서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을 1/2 감경 하였습니다.

A 씨는 행정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이는 적법하여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다만 A씨의 법 위반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의 1/2 감경을 받았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사각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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