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월 28일까지 ‘2018년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에 참여할 신규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을 모집한다.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상 지역 특화된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을 지원해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다.
특히 농산물 가공식품화를 통해 6차 산업 모델을 만들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 지원은 소프트웨어 분야와 하드웨어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우선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내용으로는 ▲인력양성 시스템 구축 ▲클러스터 주체 간 네트워크 추진 ▲전문 CEO 영입 비용 ▲사업단 컨설팅 및 자체평가 ▲브랜드 개발 육성 ▲R&D 지원 ▲홍보 및 공동 마케팅 등이 있다.
하드웨어 분야는 농산물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공동이용시설로 홍보전시관, 통합물류센터, 친환경농업지원센터 조성에 필요한 총 사업비 중 최대 60%가 지원된다.
지원 기준은 개소 당 5년 간 최대 60억 원 내외며 지원비율은 국비 50%, 지방비 50% 등 100% 보조 사업이다. 시설비의 경우는 보조 80%에 자부담이 20%이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오는 28일까지 해당 시·군 농정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최종 사업대상자는 도의 실무 검토와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신청서 요건검토 등을 거쳐 선정된다.
문제열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과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공동화 현상, 52개국 FTA 체결로 농업‧농촌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농‧산‧학‧연‧관의 지역전략식품산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