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안시헌)는 지난 13일 제153회 시흥시의회(임시회)를 개최, 경기도의 군자지구 계약에 대한 감사처분 철회 및 군자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요구하는 '군자매립지 관련 감사처분에 대한 철회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임시회의에는 12명의 시의원들이 결의안을 통해 "군자매립지 계약관련 경기도 감사지적 사항대로 한화와 계약변경 또는 토지 재평가 등을 할 경우 오히려 (주)한화에게 막대한 이익을 줄 수 있으며 또 다른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주)한화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 요구에 시흥시와 시흥시의회는 감사처분 철회를 요구한다며 군자지구 개발에 대해 도의 지원을 요구하고 오는 18일 오후4시30분 김문수 경기도지사와의 면담을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군자매립지 계약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조성 토지 중 아파트용지 20만평을 한화에 우선공급은 불가하며 군자매립지 소유권이전, 감정평가 없이 협상을 통해 매매금액 결정, 잔금원리금 지급기한 결정의 문제 등을 들어 시흥시에 재계약 및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청한 상태다.
한편 시흥시는 지난달 25일 시의회 보고를 통해 경기도의 감사결과에 대한 부당함을 조목조목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흥시의 군자매립지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음을 설명했으며 경기도가 이를 주장할 경우 개인징계 공무원들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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