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영업정지! 판매용이 아닌 개인취식용 주류보관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나요?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09 [13:52]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09 [13:52]
노래방 영업정지! 판매용이 아닌 개인취식용 주류보관도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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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식용 주류를 보관하고 있다가 손님의 신고로 적발된 사례

노래방(노래연습장) 영업주 A씨는 영업시간이 끝난 후 취객이 업소에서 난동을 피우다 영업주 A씨가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했다고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였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증거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업소에서 개인취식용으로 보관한 캔 맥주를 발견하였고 영업주 A씨에게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주 A씨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영업주 A씨는 노래방에서 발견된 캔 맥주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 취식용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였는데요. 과연 영업주 A씨의 사례처럼 노래방에서 판매용이 아닌 개인취식용 주류를 보관하다가 적발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이 합당한 처분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먼저 영업주 A씨가 위반한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노래연습장업자는 등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하며,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안 되며,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용자의 주류 반입을 묵인하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영업주 A씨는 업소에서 발견된 캔 맥주는 개인 식사용이므로 처분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나 음악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류의 용도를 불문하고 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할 경우영업정지를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의 용도를 불문하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를 보관할 경우 영업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영업주 A씨는 다소 억울하겠지만, 관계 법령에 따라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은 합당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노래방에서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개인취식용으로 보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례의 경우처럼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가볍거나 위반행위가 고의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때문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해당하는 때에만 행정심판을 통해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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