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수습지원금 월 70만 원을 4개월간 지원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2/08 [07:0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2/08 [07:03]
시흥시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참여자 모집
수습지원금 월 70만 원을 4개월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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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는 저소득 청·장년층의 기업현장체험, 기술습득 등 취업 역량 강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고 기업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고자 2017NEXT 희망일자리 사업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취업지원 사업은 저소득 청·장년층을 채용하는 기업에 수습지원금 월 70만 원을 4개월간 지원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 시 월 70만 원을 3개월간 추가로 지원하게 된다. 대상 참여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등에 의한 시흥시 소재 중소기업이며, 참여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기준중위 소득 80% 이하, 재산 2억 원 이하의 시민이다. 특히 청년층(18~34)의 경우에는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해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2017년 중위소득 80% 범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A)

1,652,931

2,814,449

3,640,915

4,467,380

5,293,845

6,120,311

6,946,776

기준중위소득의 40%

(최저생계비 기준)

661,172

1,125,780

1,456,366

1,786,952

2,117,538

2,448,124

2,778,710

기준중위소득의

80%이하

소득인정액 A×0.8

1,322,345

2,251,559

2,912,732

3,573,904

4,235,076

4,896,249

5,557,421

보험료(A×

0.8×0.0306)

40,464

68,898

89,130

109,361

129,593

149,825

170,057

기준중위 소득: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 값을 말한다.

 

참여할 기업은 수습채용신청서 등 신청 서류를 갖추어 223일까지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로 방문 접수하거나 이메일,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시흥시 경제정책과 일자리센터팀(031-310-62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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