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의 경우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나요?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7/01/26 [12:0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7/01/26 [12:04]
제 아들의 경우도 음주측정거부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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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친구들과 어울려 놀다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후기 추돌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연락을 받고 곧바로 가보았더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을 것이 두려워 음주측정 거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고 하였지만. 아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이 경우 제 아들은 음주측정 거부로 처리될까요?

 

A.도로교통법 제41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관은 교통안전과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의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은 야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사고를 야기한 운전자의 상태 등을 살펴 음주운전 여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음주운전이 기색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측정을 요구하면 음주측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요즘은 음주측정을 안 하면 피해자로부터 원망을 듣거나 사고 운전자를 감싼다는 의혹을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야간에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부분 음주 여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람의 음주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음주 수치에 따라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의 의심이 가는 사람이 측정을 거부했을 때는 음주운전과 똑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더 이상 음주운전을 계속할 염려가 없는 상태라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음주측정거부 처벌기준

음주측정거부를 하게 되면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형사처벌은 음주운전 삼진아웃 처벌기준과 같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운전면허취소(결격기간 1)가 됩니다.

 

경찰관이 음주측정 시 음주측정 거부가 처벌 대상이 되려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도로에서의 운전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도로가 아닌 곳(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주차장 내지 마당)에서 음주운전한 사람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되는 것은 운전자만 해당되며 동승자는 측정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음주측정기를 부는 시늉만 낸다든지 하여 제대로 측정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남이 불던 것은 더러워서 목 불겠다고 주장하며 혈액채취를 요구하는 것도 측정 거부에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음주측정은 1차적으로 호흡측정기에 의해야 하고, 그 측정 내용에 불만이 있을 때에만 혈액채취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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