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16일부터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지원 신청을 받는다.
본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옹벽 등 공용시설물을 유지·보수·신설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예산은 4억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지원금은 4천만 원에서 최소 1천만 원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세대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되고, 총 사업비의 20~70%는 입주민 스스로 부담하여야 하며 이 역시 차등 구분된다.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오는 16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갖추어 시흥시청 주택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분야별 평가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시민은 주택관리팀(310-2403, 2409)으로 문의할 수 있으며 오는 20일에는 시청 글로벌센터에서 열리는 주민설명회에 참여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