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는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다양한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한 ‘시흥시 시민호민관(고충상담관)’을 공개모집 한다.
시흥시 시민호민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근·독임 형태로 운영되는 옴부즈만 제도로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신분으로 운영된다. 주요 업무는 권익구제, 갈등 해소,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이며 임기는 2년이다.
시민호민관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에 대하여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고 개선하여 시민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한층 성숙한 지방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하여 올해로 4년째를 맞았다.
특히 지난 2016년에는 운영실적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한 시민의 권익 보호 기관으로 인정받아 세계옴부즈만협회(IOI:International Ombudsman Institute) 회원 자격을 얻기도 하였다.
응시접수는 오는 16일부터 23일까지이며 응시자격 및 접수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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