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상 불법·위법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주에 대하여 시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않은 건축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됩니다.
다만,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정해긴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 하며 허가권자는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 안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않은 범위 안에서 부과해야 하며, 그 부과회수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부과회수를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 처분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토지 2필지에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약 80㎡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다는 이유로 18년 공안 20회에 걸쳐 80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연면적 85㎡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은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부과 회수는 3회에 한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가 개정된 이후 12회에 걸쳐 허가권자가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니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A씨는 건축물대장에 표시된 지상 1층, 2층 건물을 철거한 후 80㎡의 건축물을 신축하였음을 주장하고 있고, 허가권자는 A씨가 기존 건축물을 중 일부를 개축하고, 80㎡를 추가로 중축하여 건축물의 총 면적이 85㎡가 초과하였기에 이행강제금 부과 완화 대상이 아니므로 조례가 개정된 이후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취소 할 수 없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원회의 사실조사 결과, 허가권자가 주장한 내용은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달랐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 이 민원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위반면적을 산정한 근거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의 이행 없이 임의 산정한 면적으로 A씨에게 시정명령을 한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흠결이 인정되는 점. 1회에 한하여 시정명령을 한 후 A씨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요건 또는 부과절차에 따른 흠결이 인정되는 점. 과 경제능력이 없는 만 70세의 신청인이 20회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허가권자가 A씨에게 2003년 이후 9회에 걸쳐 부과한 이행강제금 금 6900만원을 취소하고, 새로이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위법 하거나 부당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을 경우, 시정명령 시 의견서 제출을 하시거나 이행강제금 부과 취소 행정심판 을 청구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하여 불복 할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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