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파해 치기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12/16 [14:37]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2/16 [14:37]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파해 치기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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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지로서 이용하지 않거나 농지로서 그 기능이 상실 된 경우에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집니다.

 

만약, 지주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시에는당해 토지의 공시지가의 100/2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 되는 데요. 오늘은 농지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1996년 취득한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대상이 되나요?

A. 199611일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활용하지 않더라도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1996년 이후에 농지를 취득한 후 부상, 징집, 취학, 국외여행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휴경하거나 임대 또는 위탁 경영 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대상농지로 결정 되며 이 경우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Q. 농지처분명령 대상을 결정하는 주요인 인 "자경"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타 시도의 거주자가 농지에 가끔 방문하여 주말농장 형식으로 농작업을 하는 경우 자경으로 볼 수 있나요?

A.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농지는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사용 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를 휴경 · 임대 · 위탁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농지처분 대상이 됩니다.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 하는 것으로서 농작원의 50%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 하거나 재패해야 합니다. 따라서 다른 도시에 거주 하면서 해당 농지에서 50%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았으면 자경에 해당 되지 않습니다.

 

 

Q. 농지처분의무를 받은 농지를 가족이 농지전용허가를 득할 수 있나요?

A. 농지처분의무는 해당 농지 소유자와 그 가족 즉 세대주를 포함 됩니다. 따라서 농지처분의무를 받은 지주의 가족이 더라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족을 제외한 제3자인 경우에는 매수예정자가 당해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농지전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법·부당한 농지처분을 받았을 시에는 농지처분명령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통해 불복할 수 있으며,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불복 및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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