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파라치‘ 신고에 의한 억울한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12/08 [13:4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2/08 [13:44]
'노파라치‘ 신고에 의한 억울한 노래방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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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상담을 하다보면, 노래방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유형 중에 노래방 도우미 즉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 적발된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규정을 위반하여 노래방에서 노래방도우미를 고용·알선 하게 되면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2개월, 3차 적발 시에는 영업소 폐쇄처분이 내려집니다.

간혹, 손님 또는 단속에 의한 적발이 아닌포상금을 노린 노파라치(노래방 불법행위를 몰래카메라로 찍어 고발하는 사람)악의적인 신고로 적발되어, 적법과 악법의 틈새시장을 노린 자들에 의해 선량한 업주가 억울하게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노래방에서 접대부를 고용·알선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경우 구제 받을 가능성이 상당한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방도우미, 손님이 원했던 경우

손님으로 가장한 노파라치가 노래방업주에게 적극적으로 노래방도우미를 불러달라고 완강히 요구하여 부득이하게 노래방 도우미를 부른 경우

 

두 번째. 손님이 노래방에서 무전취식하고 계산을 하지 않기 위해 노래방도우미와 주류제공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영업주를 협박한 경우

 

세 번째. 손님과 합석만 한 경우

노래방에서 손님에게 여성을 소개해주고 함께 춤추고 노래를 부르게 하거나 손님 응대를 위해 소개한 노래방도우미가 보수를 받거나 팁을 받지 않은 경우

 

등 이 있습니다. 이처럼 억울하거나 다소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동기, 태양, 영업주가 처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사례라도 행정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타당한 이유제시 와 이에 대한 입증자료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처음 적발시점에 당황스러운 나머지 우왕좌왕 하시지 마시고 입증할 자료를 수집하여 행정심판청구 와 행정심판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영업정지처분을 유예 할 수 있는 집행정지신청을 준비하시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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