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서장 신종훈)는 2016년 겨울철 소방안전종합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자 도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안전저해 5대 위반행위를 선정하여 100일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하는 소방안전 저해 5대악은 소방활동 방해행위,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위험물 안전관리 소홀, 소방시설 부실공사, 불량소방용품 판매 행위이다. 단속을 위해 3개 팀 10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내년 3월 10일까지 100일간 운영한다.
소방안전 저해 5대악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위반행위 대상자는 17년 3월 31일까지 사안에 따라 과태료, 행정처분, 기관통보 및 사법처리 할 예정이다. 올해 시흥소방서는 소방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사법조치 19건, 과태료 부과 57건, 기관통보 52건, 시정명령 1,268건을 조치한 바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