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을 판매하는 업자가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한 경우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특정 질병에 효능이 있는 식품들이 많이 있고, 이러한 음식들을 일반 대중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결국 관련 규정이 좀 모호한 관계로 이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아래 사례에서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은 사례를 소개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A씨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홍보하면서 체내의 독소정화, 자연정화 요법, 지나치게 많은 지방 또는 축적물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적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들로 하여금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할만한 표시 광고를 하여 [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 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A씨의 광고는 특정질병의 치료, 예방 등이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인 양 광고하지 않았고, 문제가 된 "체내의 독소정화", "자연정화 요법" 등의 표현이 소비자들에게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오인, 혼동할 내용도 아니며, 경쟁회사에서 신고한 것 이외에는 허위광고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소비자도 없었습니다. 이 사례의 경우 행정심판으로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A . 우선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내용에 따르면, 특정 질병 명칭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체내의 독소정화", "자연정화 요법", "지나치게 많은 지방 또는 축적물을 우리 몸에서 제거하는 것을 목적" 등의 표현은 질병 치료 효능으로 소비자들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질의 회신에서 질병 치료 효능으로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면서도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언급한 점, 이 사건 제품광고가 특정 질병의 치료. 예방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점,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 기준에서 볼 때 이 사건 제품광고 내용이 식품광고가 아닌 의약품으로 혼동·오인하게 하는 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A씨에 대한 영업정지 15일 처분은 [식품위생법]을 확대해석 한 위법한 처분이라 하여,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취소하는 인용재결을 받았습니다.
보통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나는 구제 받을 수 없겠지’ 하는 생각으로 소중한 행정심판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으며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