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단속 중에 음주 후 바로 적발 되었을 시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음주량과 최종음주 후 20분경과 여부, 입 헹굼 여부 일 탠대요. 오늘은 음주 후 1분 만에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례를 통해 구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호출한 A씨, 대리기사님을 기다리던 중 대리기사님의 위치를 찾지 못하는 것 같아 편의를 위해 본인의 차량이 보다 잘 보이는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약 50m 정도 이동시키려다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 되었는데요. A씨는 음주 후 10분도 채 안된 상태에서 호흡측정을 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92%로 운전면허 정지수치 이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과거 음주전력으로 삼진아웃에 해당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2년의 결격기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 A씨는 최종 음주 후 20분도 채 경과 되지 않은 시점에서 입 행굼 없이 음주 측정을 했는데요.. 이런 경우 행정심판으로 다투었을 경우 구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A . 보통 삼진아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된 경우 단순음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보다 구제가 쉽지 않습니다. 삼진아웃일 경우 처분의 부당성을 배제한 위법성만을 두고 다투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우선 위 사례와 같이 음주 후 20분 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을 할 때에는 음주 후 20분경과 여부 및 조치 등을 반드시 확인해 구강 내 잔류알코올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해야 합니다. 음주측정 당시 음주 후 20분이 경과 되지 않은 상태였다면, 그 결과는 구강 내 잔류 알코올에 의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과대 측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 혈중알코올농도수치의 정확성을 신뢰 할 수 없습니다.
음주측정기는 음주자로 하여금 측정기의 불대를 불게 하여 이 때 나오는 호흡 중에 포함된 알콜의 농도에 의하여 혈중알콜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어서 만약 측정자의 입속에 알콜이 잔류한 상태에서 측정할 경우에는 그 잔류 알콜의 영향으로 실제의 혈중알콜농도보다 훨씬 높은 측정수치가 나타나도록 되어 있으며 음주자의 입 속 알콜이 완전히 소거되는 데 약 20분이 소요됨을 전제로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8조제3항에서 “음주측정자는 음주측정시에 운전자에게 최종 음주시간 및 구강청정제 등 유사 알콜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 구강내 잔류알콜(음주 시 부터 구강 내 잔류 알콜 소거에 20분소요)에 의한 과대 측정을 방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런 경우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당해 음주수치는 단속 경찰관이 청구인의 최종음주 후 20분이 경과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입 헹굼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실시한 경우 A씨의 음주량에 비해 과다하게 측정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사건 음주측정수치의 부당함을 전제로 한 처분 또한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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