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구제]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 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10/28 [13:3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10/28 [13:35]
[영업정지구제]청소년주류제공 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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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부모와 함께 식당에 간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술을 한 잔 권유받아 마신 경우, 이를 청소년주류제공으로 보아 영업주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 영업주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고 가혹하다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로서 행정심판으로 구제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손님들 중 인상착의가 어려보이는 일행 7명이 술을 마신 흔적이 있기에 근무하던 종업원에게 신분증검사 여부 문의 결과, 신분증 확인 중 손님 일행이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지만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식사만 할 것이라고 하여 술과 안주를 제공하다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A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에서 2분의1를 경감 받아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너무 억울하여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감경 받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도 취소할 수 있을 까요?

 

A . 식품위생법44(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식품접객업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5(허가취소 등)는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별표23행정처분 기준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월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이하의 범위에서 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일행에 대한 신분증 검사 과정에서 손님들이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하여 음식, , 안주를 제공하였던 것이므로 판례에 의하면 보호자와 같이 출입시킨 미성년자가 음주할 것을 알면서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나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764 판결 등), 식품접객업자의 입장에서는 손님의 요청을 거절하기 힘든 점, 당초 성인에게만 주류를 제공하려 한 의도였던 점, 실제로 청소년 2명 중 1명만이 술을 마신 점, 술을 마신 청소년은 만 18(‘931월생)로서 술을 마시게 된 경위에 대해 성인이 포함된 친구의 생일파티라고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자 A씨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피청구인의 영업정지 1월의 처분은 식품접객업자로 하여금 청소년보호목적의 달성을 위한 행정목적에 비하여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한 것으로 보아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 받을 가능성이 있고,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영업정지 처분이 2분의1로 감경 받았더라도 나머지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으로 다투어 영업정지처분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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