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의 경우 경작을 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됩니다. 오늘은 불법농지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 산사태로 인해 공부상 지목은 “전(田)”이지만 전(田)”으로 사용할 수 없기에 방치하지 못하고 정지해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는 다른 용도로 전용 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한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데. 제 경우도 처벌을 받나요?
A . 「농지법」 제57조(벌칙) '①농업진흥지역의 농지를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土地價額)[이하 "토지가액"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법」 제2조 제1호에는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①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②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지법」 소정의 농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및 농지전용의 의미에 관하여 판례는 「농지법」 소정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부상의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현상에 따라 가려야 하는 것이고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지로서의 현상을 상실하고 그 상실한 상태가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농지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또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 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으로서 이는 농지의 형질을 사실상 변경 시키거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을 설치하는 등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말하고 그와 같은 별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199. 4.23 선고)
따라서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록 지목은 “전(田)”이지만 산사태로 인하여 “전(田)”으로서의 현상을 상실하였음을 일시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라면 「농지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농지전용으로 벌금을 부과 받았거나 농지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았을 시에는 행정기관에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함으로서 해당 처분에 대해 불복 하실 수 있습니다.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상담문의: 070-7477-1151 / 010-2049-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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