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내 광고물 홍수로 시민 불편 가중

불법광고물 근절위한 강력한 의지 보여야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7/06 [15:04]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7/06 [15:04]
옥내 광고물 홍수로 시민 불편 가중
불법광고물 근절위한 강력한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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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에 마구 뿌려지던 전단지가 강력한 시와 경찰, 시민단체의 강력한 단속에 자취를 감취는 사이에 이젠 옥내 불법광고물이 판을 치고 있어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상가건물 내부나 아파트, 주택 등지에는 불법 전단지가 어지럽게 부착되어 건물의 미관을 어지럽히는 것은 물론 사채광고, 오락실 광고, 유흥업소 관련 광고까지 난무 시민주거 환경에도 크게 저해되고 있어 관련 부서 등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대부분의 아파트 출입문에는 매일 어려장의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특히 시민생활 질서유지에 앞장서야 될 대형 할인매장이나 대형 마트들의 광고 전단지는 주택가와 아파트 현관문에 지속적으로 부착되고 있어 시민들의 불만이 가중 되고 있다.

또한 음식배달점, 치킨ㆍ피자 전문점을 비롯해 유선방송, 인터넷연결 다양한 광고물이 어지럽게 부착되고 있는가 하면 성인들도 보기 아찔한 음란홍보물 까지 주택가 깊숙히 뿌려지고 청소년들의 선도에도 저해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일부 광고물은 강력한 접착제가 부착되어 있어 현관문에 광고물 스티커를 제거하고 난 자리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미관을 손상시키며 심한 경우 도색을 다시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최근 도로에 뿌려지던 전단지와 불법현수막은 강력한 단속과 시민들의 인식변화로 많이 사라졌지만 옥내 광고에 대한 행정기관의 단속권한이 전무한 상태라 건물 내에 부착되는 광고물에 대한 신고는 아예 할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왕동 한 모씨는 “광고주에게 수차례 전화를 해도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느슨한 단속과 관련 법규의 미비로 솜방망이 처벌, 그리고 광고주의 안이한 상술 때문이다.”라며 관계기관의 강력한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아파트 각 가구 출입문 등에 부착하는 광고 스티커나 전단지는 건물 내(옥내) 광고물인 탓에 행정기관이 직접 단속을 할 수 없고 경찰은 경범죄를 적용 20만원 이하의 과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원화 되어있고 느슨한 단속도 불법광고물이 근절되지 못하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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