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영업정지 상담을 하다보면, 청소년이 성인인 신분증으로 미성년자임을 속이거나 위조하여 업주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미성년자인줄 알면서도 술과 담배를 판매하는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미성년자가 신분증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작심하고 업주를 속이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은 업주에게 참 억울한 점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업주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사실상 폐업통지서나 다름이 없고. 양심적이고 선량한 업주들마저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면서 성인이라고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 음식점 영업정지 처분이 인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주점을 운영한 업주김씨는 얼마 전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혐의로 영업정지 2개월 행정처분과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업주김씨는 사건 당일 청소년 같이 어려 보이는 박모군의 연령을 확인하기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요구 했습니다. 박군은 신분증이 없었지만 앞서 신분증 검사를 끝낸 박군의 일행들이 자신과 같은 1997년생이라고 이야기 했고, 업주김씨는 이를 믿고 주류와 안주를 팔다. 신고로 적발되어 업주김씨는 벌금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업주김씨는 알고 보니 박군과 박군의 일행은 모두청소년 이었고, 박군의 일행은 성인의 신분증을 도용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심판을 제기할 경우, 구제 받을 수 있을까요?
A.「식품위생법」 상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소 패쇄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위 의 김씨의 사례와 같이 위조 또는 변조된 신분증을 믿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을 한 사례와 같이 고의 아닌 청소년 주류제공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으로 이를 다투어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패쇄 처분을 취소하거나 감경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이번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인 사실을 모르고 주류를 제공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이 현행보다 10분의 1수준으로 경감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으며, 이번 개정으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음식점 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어 불기소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이 기존영업정지 60일(2개월)에서 6일로 경감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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