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A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토지 위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식품위생법상의 식품접객업으로 운영하려 합니다. 현재 당해 건축물은 보존등기까지 마친 상태이며, 관련 시설물은 법령이 요구하는 시설물을 모두 구비항고 있으나, 아닉 하천법 상의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과연 A는 보존등기 경료를 근거로 건축법상 하자치유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또한 관련 시설물을 구비했으나, 아직 관련 법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있을 까요?
A. 보존등기란 미등기 부동산에 관하여 최초로 행하여지는 등기로서 단지 그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 되었다 하더라도 건축법상의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면, 물적 시설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건축 관련법규에 위반된다면 적법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당해 건축물의 보존등기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단순히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이므로 건축법상의 하자까지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아무리 관련 시설물을 구비했다 하더라도 아직 관련법규에 적합하지 않았으므로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한 받을 수 없다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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