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길을 다니다 보면 독특한 형태의 이동수단을 볼 수 있다.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제자리에 서서 꽤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이른바 “스마트 모빌리티”가 그것이다. 기술이 발달하고 고객의 요구가 다양해지면서 생겨난 이동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 골목에서 발 도움닫기를 통해 타던 킥보드가 이제는 충전, 동력을 이용해 꽤 빠른 속도로 탈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스마트 모빌리티는 엄연히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 17호에 “차에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스마트모빌리티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운전면허에 관한 사항이다. 스마트모빌리티는 원동기장치를 이용한 이동수단이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이 필요하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은 초등학생, 중학생 저학년이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모두 무면허 운전이 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제점은 교통사고 등 안전문제에 관한 사항이다. 스마트모빌리티는 대부분 최고속도고 50km/h이하이기 때문에 도로통행에 부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도로통행시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및 교통체증유발 우려가 높다. 또한 인도로 통행시에는 소음이 작아 보행자, 특히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와의 충돌위험이 존재한다.
따라서 행정관청에서는 스마트모빌리티 이용자, 구매자 대상 관련법령 안내 및 안전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실제 운전자 대상 안전장구 착용,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스마트 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따른 안전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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