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00년에 7%를 넘어 ‘고령화사회’가 되었고, 2018년에는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2026년에는 20%가 넘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빠른 고령화 속도에 갇힌 현재의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면서 부모를 부양하고 자녀를 양육하느라 정작 본인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낀 세대’로 불린다.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대상이 일부에 한정되어 있고,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에는 가입연령이 넘었거나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액이 없거나, 있더라도 적어 공적연금으로 생활하기에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노후 생활안정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법이 도입되어 65세 이상 노인 60%에게 8~9만원이 지급되었으나, 이 또한 노후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자 2012년 대선에서 65세 이상 노인 전체에게 2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이 나왔고, 2014년 7월에는 기초연금법이 시행되어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기반이 취약한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원(부부의 경우 월 160만원) 이하인 노인에게 최대 월 20만 4010원(부부의 경우 월 32만 6400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이 부부 감액, 소득역전 방지 감액 및 국민연금 연계 감액 등 감액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2015년 12월 기준 기초연금 지급대상의 대부분인 93%(414만명)이 최대 금액을 지급받고 있다. 기초연금도입 이후 노인빈곤율이 1.5%p 감소(2014년 45.6% → 2015년 44.1%)하는 등 노인빈곤 해소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결과(2016.6월)에 따르면 기초연금의 주 사용처가 식비(40.2%), 주거비(29.9%), 보건의료비(26.5%) 및 기타 외식/저축 등(3.4%)인 것으로 보아 노후 기초적 생활에 많은 보탬이 되는 것으로 보이며, 기초연금 수령 후 생활변화 조사에서는 병원 가는 부담 감소, 원하는 것 사는 기대 확대, 가족에게 당당, 여가시간 증가 등 긍정적 결과를 보여 주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논란, 국민연금과 연계 감액폭 확대에 따른 지급액 감소, 기초연금 재원마련 관련 국가와 지자체 부담비율 논란 등 해결하여야 할 과제도 많다. 20대 국회가 출범한 2016년 5월 이후 여러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바, 주요내용은 수급권자 범위를 65세 이상 70%에서 80%로 확대, 기초연금액을 A값의 10%에서 15%로 확대하고 물가 연동에서 A값 연동으로 환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폐지 등이다.
고령화 시대의 ‘낀 세대’에 대한 노후생활안정 지원제도는 경로수당에서 기초노령연금으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지급 대상 및 금액에서 발전적 변천을 보아 왔다. 이제는 ‘낀 세대’를 넘어 대한민국의 고령화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재정에 의한 공적부조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사회보험에 의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 등 소득보장제도를 공고히 하는 한편,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 재능을 명예롭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사회공헌 시스템, 노인친화형 일자리, 인생 3기를 보람 있게 하는 여가 프로그램 창출 등 전방위적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노후준비지원법이 이러한 바램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