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교육지원청, 학부모대상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 연수

발달장애인법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실생활 지원서비스 이해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7/06 [10:05]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7/06 [10:05]
시흥교육지원청, 학부모대상 발달장애인법 실생활 활용 연수
발달장애인법 및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실생활 지원서비스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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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 정순봉)76일 시흥교육지원청 1회의실에서 특수교육대상자 학부모 90여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법실생활 활용 연수를 실시했다.

 

발달장애인법(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 20145월에 공포되어 201511월에 시행됐다.

 

이번 연수는 시흥교육지원청과 시흥장애인종합복지관 공동주관으로 개최했으며,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사무총장을 강사로 초빙하여 201511월에 시행된 발달장애인법에 대한 이해와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실생활 지원서비스(자립지원, 권익옹호, 가족지원 등)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발달장애인법을 근거로 중앙 및 시도에 발달장애인지원 기관(시설)이 설치되어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개개인 특성과 요구를 고려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은 이번 연수를 통해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가 발달장애인법의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를 이해하고,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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