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눈길

사법시험 제도 유지,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 응시 가능토록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6/23 [06:1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6/23 [06:19]
함진규 의원‘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눈길
사법시험 제도 유지,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 응시 가능토록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21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의원은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주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