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새누리당·경기 시흥갑)은 21일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예정인 사법시험을 유지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의원은 “사법시험존치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어 서민의 법조계 진출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로 사법시험의 존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 시험법’은 기존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은 사법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법시험 자체도 오는 2017년을 마지막으로 폐지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로스쿨은 적지 않은 등록금과 신입생 선발과정에서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왔다. 또한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자격을 주는 것은 학력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본 법안은 사법시험제도를 존치하고,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에게도 사법시험의 응시기회를 주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보다 충실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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