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아름 행정사의 ‘권리찾기’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6/06/13 [16:29]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6/06/13 [16:29]
임아름 행정사의 ‘권리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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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간시흥                  행정사  임아름

 ▲ 운전면허 취소의 구제

Q│ A씨는 얼마 전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겸해 소주 5잔 가량을 음용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대리운전을 호출했고, A씨도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날씨가 제법추운 3월의 끝자락이라 차량에 시동을 걸고 히터를 가동한 상태로 차량 안에 있다가보니 잠깐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인기척에 잠을 깨보니 경찰이 차창을 두드리며 내리라는 손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이 덜깬 상태에서 영문도 모르고 밖에 나와 보니 A씨 앞에 주차된 차량과 A씨의 차량이 부딪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음주로 사고를 낸 상황이라 음주운전을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음주운전을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A│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의 성립여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즉, ‘음주’와 ‘운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주’라 하면 말 그대로 술을 음용한 상태를 이야기하므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니 차치하고라도 ‘운전’이라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조제24호에 따르면,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도로에서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동했으면 그것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차량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서 법에서 말하는 운전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사례의 경우와 같이 A씨는 차량 안에서 잠이든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기어가 들어가 차량이 움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의 성립요건인 ‘운전’을 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A씨가 음주를 한 후 대리운전을 호출했다는 정황을 보더라도 A씨가 고의로 음주운전을 의욕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고의성도 조각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A씨는 고의로 음주운전을 의욕하지 않았다는 것과 차량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수치는 논의대상이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거칠 필요 없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를 받도록 해야겠습니다.

 

▲ 불법 용도변경에 의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Q│ 얼마 전 정년퇴임한 A씨는 음식점을 개점하고 영업을 시작했고, 음식점을 운영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 맛집으로 유명세를 타는 바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A씨는 몰려드는 손님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주차장을 확충하기로 마음먹고,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인근 잡종지를 매입해 음식점 부설 주차장으로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평소 A씨를 시기하던 경쟁 음식점 업주 B씨가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 한다면서, 신고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관청에서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경우 A가 잡종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무허가 토지형질변경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요?

A│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 매립을 뜻합니다. 다만,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작이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거나, 토지이용관계를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할 수 있는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의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외형상으로 사실상 변경했고 그 변경으로 말미암아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에 있었다면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형질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잡종지를 음식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면서 절토, 성토 또는 정지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전제가 위 사례에 제시 되지 않았고, 토지의 형상을 외형적으로 변경시켰다는 사실이 없기 때문에 무허가토지형질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으로서 불복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 하도급공사계약 합의해제와 손해배상청구 건

Q│ 콘크리트공사를 전문으로 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건설회사와 예정 준공일을 2010. 8. 31.로 하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해 공사를 진행하던 중 당사의 과실로 콘크리트의 기준강도 210kg/㎠을 충족하지 못하고 135kg/㎠로 시공한 것을 이유로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이를 원인으로 2010. 10. 31.자로 종합건설회사와 맺었던 하도급공사계약을 합의해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종합건설사가 당사의 과실로 공사가 지연된 2010. 9. 1.부터 합의해제한 시점인 2010. 10. 31.까지 계산한 지체상금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전문건설회사인 당사에서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A│ 공사지연의 책임이 전문건설회사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분쟁의 원인이 되는 ‘하도급계약’이 당사가간 합의로 ‘합의해제’되었으므로 합의해제 시 합의된 내용을 살필 필요가 있겠습니다.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유보하는 등의 예외적인 내용이 없었다면 전문건설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지연에 대한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쟁점이 되는 부분은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약정 없이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판례는 “계약이 합의해제 된 경우에는 그 해제 시에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86다카1148판결).”입니다.

하도급공사계약을 당사자가 해제하기로 합의 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는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상대방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하도급공사계약이 원만히 합의 해제된 이상 지체상금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임아름 행정사

임아름 행정사 사무소 대표

경기교육지원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국민분쟁조정연구소 상임연구원

070-7477-1151 / 010-2049-3143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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