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오는 7월 1일부터 대야동을 시작으로 8월 31일까지 법정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2년마다 실시하는 법정검사로서, 부정계량기의 사용 방지를 통한 소비자 보호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상거래와 증명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판수동•접시지시•전기식지시저울 등이 검사 대상이며, 저울보유자는 지역별 검사 일정에 맞춰 검사를 받으면 된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는 법정계량기 사용 여부, 사용 오차 초과 여부, 계량기 변조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한다. 검사에서 불합격한 계량기는 수리 후 재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할 수 없는 계량기는 사용 중지 처분 등 파기처분 된다.
이번 검사는 우천과는 관계없이 진행되며, 동일인이 계량기를 다수 보유한 경우 혹은 기타 사유로 공고된 지정 장소로 이동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는 2016년 8월 5일까지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 후 검사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에 사용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과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및 시흥시청 경제정책과(031-310-2275,2277)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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