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소영진 부장판사)는 특가법 뇌물 수뢰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연수 시장에게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함에 따라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가 장기화되게 됐다. 지난 16일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이번 재판은 Y사찰 납골당 인허가 및 군자매립지 내 아울렛 건축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이연수 시장과 뇌물을 공여한 Y사찰 서 모 주지, 중개상 장 모씨에게 각각 최종 결심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Y사찰 납골당 인허가 사건과 관련해 “서 모 주지로부터 선거자금 조로 받은 5천만원을 변제했는데, 서 모주지가 이를 다시 현금으로 교환해 준 것일 뿐이다.”라는 이연수 시장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서 모 주지가 이연수 시장에게 돈을 준 시기가 사용승인 허가신청 및 증가된 납골안치기수에 대한 설치신고 절차가 진행 중이었던 점, 서 모 주지가 이연수 시장에게 납골당 사용승인 인허가 문제와 관련 없이 별도로 금품을 지급할 만한 이유가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이연수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군자매립지 개발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연수 시장이 L엔터테인먼트 경영자 H씨와 J씨가 외자를 유치해 군자매립지 개발 사업을 주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L 엔터테인먼트사와 양해각서 또는 투자의향서를 신속히 체결할 것을 수차례 지시한 점, 통상의 투자의향서와는 달리 L 엔터테인먼트사에게 매우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투자의향서가 작성된 점, H씨에 의해 중개상 장 모씨로부터 건네받은 금원의 액수가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면 5천만원의 금원이 군자매립지 개발사업과 관련된 것이다,”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피고인 이연수 시장에게 “수수한 뇌물이 거액이고, 검찰 수사과정에서 서 모 주지와 미리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점,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뇌물을 수수해 시흥시청 업무에 관련된 시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점 등에 의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으나 27년간 경찰로 재직했고, 공직선거법위반 벌금80만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해 징역 4년에 추징금 9490만원, 증거로 압수된 510여만원을 몰수한다.”고 선고했다. 서모 주지에게는 “뇌물공여의 액수가 거액인 점, 증거인멸을 시도한 점 등에 의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종교인으로서 상당한 기간 수행생활을 해 온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에 비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명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개상 장 모씨에게는 “개발 사업에 장 모씨가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고, H씨, J씨와 함께 이연수 시장에게 뇌물을 공여할 만한 아무런 이해관계가 보이지 않는다,”며 “뇌물 공여 부분에 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함에 필요한 증명력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라고 말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연수 시장 측근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질 경우 3-6개월까지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어 현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는 장기화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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