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지구, 경기도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지정

건축물 ․ 주변환경 노후도에 따라 순환개발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5/09 [19:43]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5/09 [19:43]
은행지구, 경기도 재정비촉진(뉴타운)지구 지정
건축물 ․ 주변환경 노후도에 따라 순환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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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은행지구가 지난 7일 경기도 뉴타운지구(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시흥시 은행 뉴타운 지역은 개발 면적이 약 620,700㎡로 지난해 8월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시공사가 뉴타운 사업추진을 위해 MOU를 체결했고, 지난달 국토해양부의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와 재정비촉진지구지정 재신청을 거쳐 지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와 시흥시는 지난 8일 은행동 주민센터에서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타운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시흥시는 은행지구가 경기도 뉴타운지구(주거지형)로 지정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인구·주택 수용계획, 용도지역 변경계획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분담계획 ▲재정비촉진구역별 용적률, 건폐율,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및 공청회개최와 관계행정기관협의 및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로부터 ‘재정비촉진지구’로 결정 받은 후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

뉴타운 사업은 촉진계획이 수립되면 주민이주문제 등을 고려하여 구역을 나누고,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의 ‘노후도’와 주민협조 등을 기준으로 순서를 정해 순환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2020년 최종 완공할 계획이다.

 

 

▲  은행동 주민센터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                             ©주간시흥신문


 

이날 사업설명회를 진행한 경기도시공사는 “주민들의 협력과 지역의 노후도가 순환개발사업의 핵심이며, 주민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져도 기본적으로 법적인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은행동 주민 장 모씨는 “시흥시가 뉴타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용적률, 지방세 등에 관한 사항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고, 이귀훈 시의원은 “뉴타운 사업 총괄계획가(MP) 구성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재 시흥시는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9월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해 11월에는 총괄사업관리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으로, 2009년 8월까지 재정비촉진계획수립을 마치고 2010년부터는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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