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동주택가격 상승 33.8% 전국 최고

3억원 이하 98.11%, 6억원 초과도 22가구

주간시흥신문 | 기사입력 2008/05/06 [14:05]
주간시흥신문 기사입력  2008/05/06 [14:05]
시흥시 공동주택가격 상승 33.8% 전국 최고
3억원 이하 98.11%, 6억원 초과도 22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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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년 1월 1일 기준 시흥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인상율 33.8%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독주택의 경우 10.38%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달 30일 공시한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시·군에서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산정하여 주택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청취와 시·군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하게 됐다.

이번 시흥시의 총 조사 대상은 총 10만 504가구로 이중 공동주택은이 9만1천755호이며 단독주택이 8천549호로, 조사결과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호별 평균가격 8천320만원보다 33.8%상승된 1억1천1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지난해 호별 평균가격이 1억8천31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억218만원으로 조사돼 10.36%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조사결과 종합 부동산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단독주택 총 22호이며, 3억원이상 6억원 미만 주택은 단독주택 1천51호, 공동주택 625호이며 공동주택의 최고가격은 월곶동 풍림아파트 70평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가격 인상은 시화MTV, 은행뉴타운 개발, 소사-원시간 전철 가시화, 목감, 장현 택지조성 등 각종 개발에 대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지난해 정왕동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 한 것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편 경기도는 ‘08년 개별주택가격 조사대상은 총 48만 2천호로 이 가운데 공시대상주택은 42만 2천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별주택 공시대상이 가장 많은 시·군은 수원시로 총 3만 8천 1백호이며, 가장 적은 시·군은 과천시로 1천 7백호이다.
유형별로는 단독주택이 29만 7천호(61.6%)이며, 다가구주택이 9만 7천호(20.1%)이고, 주상용 주택이 8만 8천호(18.3%)이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이번 공시지가 상승율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시민들의 세금 부담은 3억원 이하인 경우 최대 인상 범위인 5%이내이며, 전체의 98.6%가 이에 해당되어 세금인상은 크지 않다.”고 밝혔다.
개별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은 오는 30일까지 당해 시·군 홈페이지 및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결과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인 5.30일까지 시?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 시?군 또는 한국감정원 지점에 팩스(Fax), 우편 및 방문 제출) 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시장·군수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 재조사·산정과 검증을 실시한 후 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 조정여부를 결정, 6월 말까지 재조정 공시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하게 된다.(가격 공시절차 : 가격조사→열람 및 의견청취→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가격결정?공시→이의신청→이의신청 처리→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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