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지난 21일부터 오는 5월 9일까지 3주간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 승격을 위하여 무리하게 인구 늘리기를 추진하면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함에 따라 주민등록 허위전입사실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허위전입을 해소코자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에서는 시·군과 읍·면·동별로 조사에 따른 추진체계를 갖추고 시·군은 담당국장을, 읍·면·동은 읍·면·동장을 책임자로 지정, 위장 전입세대로 추정되는 세대를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조사기간 중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용 세대명부를 활용하여 동일 번지 내 3세대 이상 다세대 또는 동일 세대내 3인 이상 동거인이 전입되어 주민등록 된 경우와 거주할 수 없는 문예회관, 새마을회관 등 공공기관에 전입되어 주민등록 되어 있는 경우를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이번 조사기간 중 주민등록을 자진해서 실제 거주지로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개별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을 직권 조치할 계획이므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 자진해서 이전토록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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