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 안정욱 의원은 지난 1일 의원간담회를 통해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자전거이용활성화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자전거이용 기본계획에는 자전거이용여건의 개선목표 및 시책방향, 자전거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의 조달방안 등 자전거이용여건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수립했다.
또한 자전거주차장 ․ 자전거보관소 ․ 자전거 무료대여소 등의 설치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자전거이용 시범지역과 시범기관, ‘자전거이용의 날’ 등의 지정 및 운영, 자전거이용환경개선사업 발전방향과 시민의견수렴 등을 자문하기 위한 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안을 규정했다.
이날 안정욱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자저전이용 활성화는 교통난 해소와 대기오염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도 절약하고 건강도 챙기는 1석 4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우리 시흥시가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 구현을 위해 다른 도시보다 먼저 녹색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민경 기자 relelelel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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