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2/01 [11:28]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2/01 [11:28]
[특별기고]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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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  
    조재문 지사장



 지난 6월 22일 제정된 노후준비지원법은 6개월 후가 되는 12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노후준비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제도적으로 완성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다.    

2000년 우리나라 65세인구가 전체 인구의 7%를 넘었고, 14%를 넘는 고령사회가 18년 후인 2018년에 도달하고, 20%가 넘는 초고령사회가 2026년으로 예상되는 등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로 빠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 1988년부터 시행된 국민연금이외에 안정적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2000년 즉시연금, 2001년 개인연금, 2005년 퇴직연금(2016년엔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적용), 2007년 주택연금, 2011년 농지연금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연금제도를 강화 해 왔다.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제도들은 어느 정도 체계를 갖추었으나 이를 활용한 노후준비정도는 아직 초보단계이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국민은 72.6%에 이르나 그 내용을 보면 55.1%가 국민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노후준비가 체계적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후준비전문가 상담에 의하여 다양한 수단에 의한 체계적인 노후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최근 교육수준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는 노후준비가 노후소득에 국한되지 않고 건강, 여가, 인간관계,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 대한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강해졌다.    

따라서, 정부는 노후준비 교육과 상담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국민 스스로가 노후를 짜임새 있게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노후준비지원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노후준비지원법은 노후준비의 개념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국가의 책무를 의무화했으며, 추진의 실효성을 위해 그 총괄기능을 국민연금공단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에 부여했다. 국민연금공단의 107개 지사는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시흥시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3%로 전국 최저의 고령화율을 보이고 있어 전국 고령화율 12%, 전국 최고고령화율 36%인 고흥군, 의성군 등에 비하면 아직은 젊은 도시에 속한다. 노후준비를 비교적 젊은 시기에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노후준비서비스가 더욱 필요하고 그 효과 또한 클 것으로 기대된다.     

노후준비서비스는 노후준비지원법에 의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가 되는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가 중심기능을 하겠지만 지역의 노후준비서비스 역량을 모아야 시흥시민에게 최고의 노후준비지원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시흥지사는 이러한 점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시흥시 노후준비협의체 구성 등 노력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지난 11월 3일에는 연금수급자를 위한 명사초청 강연회를 열어 노후를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2 사례를 소개하여 노후준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흥시민들이 조기에 노후준비를 시작하여 스스로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고, 건강, 여가, 인간관계, 일자리 등 노후준비 전 분야에 대해 이해하고 준비를 한다면 시흥시민의 노후는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건강하고 보람 있게 사는 바람직한 노후가 될 것이다. 그렇게 되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고 시민과 함께하는 노후준비서비스 기관이 되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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