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Zero! 경관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배곧신도시”

전국 최초 시공사로부터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받아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1/27 [15:4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1/27 [15:46]
불법광고물 Zero! 경관이 아름다운 명품도시 “배곧신도시”
전국 최초 시공사로부터 옥외광고물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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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가 배곧신도시를 경관이 아름다운 품격 있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불법광고물이 없는 ‘불법광고물 Zero!’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불법광고물 Zero!!!’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전국 최초로 옥외광고물법 제3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건물의 층별.상가별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받아 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함으로써 불법간판을 설치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동안 불법현수막에 대해서만 철거조치를 하던 것을 광고주와 게시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적용해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불법을 막겠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본격적으로 ‘불법광고물 Zero!!!’ 사업을 시작했다. 상가마다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소장과 면담을 거쳐, 현재 배곧신도시에 입주한 아파트 상가 4개동 22개 간판 모두가 허가(신고)를 받고 설치됐으며, 상업지구 내 입주중인 배곧프라자도 86개 점포중 7개도 허가(신고)를 완료한 상태다.

이밖에도 11월말에 준공예정인 센터프라자의 140개 점포와 2018년도 준공예정인 한라비발디 63개 점포에 대한 층별 “간판표시계확서”도 이미 받은 상태다.

또한, 12월부터는 과태료 부과방식을 기존의 건별 부과방식(10장이라고 1건으로 보고 5백만 원 이하로 부과)에서 장당 부과방식으로 바꿔 최고 수천만 원까지 부과하고, 광고대행사 뿐만 아니라 광고주에게까지도 과태료를 부과해 불법 현수막 게시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 시공업자는 “시에서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해 처음에는 다소 당황스러웠으나, 층별 간판설치 계획에 따라 간판을 설치할 수 있어 건물이 깨끗해지고 허가 없이 설치한 간판을 철거하게 될 일도 없게 되어 좋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초기에는 상가주인이나 시공사 측의 반발도 있었으나, 지금은 시공사 측에서 더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라며 “앞으로 배곧신도시 뿐만 아니라 시 전체를 불법광고물이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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