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오는 25일부터 12월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위해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달 말까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하여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12월부터는 상·하수도요금 3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단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시는 “주민들의 생활상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단수조치를 유예해 왔으나, 10월말 기준으로 3회 이상 50만 원 이상 상·하수도 체납요금이 716건에 7억2천만 원에 달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하여 적극적 행정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물의 중요성 의식제고 및 상·하수도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수용가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게 된 만큼, 체납으로 인한 단수가 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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