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1/21 [11:33]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1/21 [11:33]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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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김윤식)가 영유아보육법 개정(2015.9.19시행)에 따라 오는 12월 18일까지 시흥시 관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추진한다.

CCTV 설치대상은 2015년 10월 현재 운영중인 어린이집 425개소이며, 소요예산은 5억 8천만원정도로 국비 40%, 지방비 40%, 자부담 20%이다.

필수설치장소는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인근놀이터 제외), 식당, 강당이며, 성능요건은 HD급 화질(1280*720, 1280*960)이상이어야 하고, 60일이상의 저장용량을 갖추어야 한다.

설치기한은 올해 12월 18일까지며, 미설치와 기준미달 시설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최대 300만원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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