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백 도의원, 시흥 금오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 주장

일방적 도비 부담금 축소(25%⇒15%), 도(道)가 할 일 아니다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1/21 [11:26]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1/21 [11:26]
최재백 도의원, 시흥 금오로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 주장
일방적 도비 부담금 축소(25%⇒15%), 도(道)가 할 일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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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재백(새정치민주연합, 시흥3) 의원은 11. 18(수) 건설국에 대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흥시 금오로 확포장 공사 추진 과정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일방적인 도비 축소 및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날 최 의원은 시흥시 금오로 도로확포장 사업이 당초 국비와 지방비 부담이 5:5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2009년 착공 전 토지보상 등에 이미 474억 원이 투자되었던 사업이 2010년 국토교통부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정으로 2011년 9월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그 이후 올해 4월 30일 사업지구 해제로 인해 709억 원이면 끝날 사업이 무려 416억 원 늘어난 1,125억 원이 되었다.”며 사업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또한 최 의원은 도(道)의 일방적인 부담금 떠넘기기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25%였던 도비 부담률을 일방적으로 15%로 변경함에 따라 착공 당시 54억 원이었던 시비가 228억 원으로 4배 이상 증액되었다”며 “갈수록 열악해져 가는 기초자치단체에 이렇게 덤터기 씌워도 되는 거냐?”며 강력하게 질타하며 상급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무책임한 행정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올해 1월 20일 개정된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의3 제5항 제2호를 언급하며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할 경우 국가는 ‘주택지구 지정으로 인하여 추진이 중단된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조속한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전부 부담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전액 국비 사업으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송상열 건설국장은 “전액 국비로 추진되도록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하고, 기 통보된 국고보조금 200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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