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주기적으로 매년 11월에 지역보험료 부과대상 중 당해 연도에 발생한 국세청에 신고 된 종합소득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과세자료(주택, 건물, 토지, 선박, 비행기 등)를 반영하여 보험료 부과의 정확성 및 형평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모든 세대의 보험료가 똑같이 적용되는 보험료 인상과는 달리, 소득금액이나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변동된 세대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적용시기는 2015년 11월분 보험료 부터이며 소득자료는 2014년 귀속분 이자▪배당▪사업소득▪근로▪기타소득 이다. 재산자료는 2015년도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을 반영한다. (2015.6.1. 소유기준) 시흥지사(지사장 정재규)는 “부과자료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1월 19일(지역보험료 신고 마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 자격부과3파트 031-310-4010으로 신고하시면 즉시 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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