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초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청구

지방자치단체 최초, 1만 4천명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

주간시흥 | 기사입력 2015/11/16 [10:44]
주간시흥 기사입력  2015/11/16 [10:44]
전국 최초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청구
지방자치단체 최초, 1만 4천명의 주민들의 서명으로 발의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     © 주간시흥


시흥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 주민청구 방식의 ‘시흥시청년기본조례’ 청구 서명부가 제출되었다고 밝혔다. 시 집행부나 의원발의로 제정되는 조례가 아닌 청년문제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주민발의를 주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지난 8월 4일 시흥청년아티스트 김광수 대표가 주민발의로 접수한 조례 서명운동은 8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3개월 간 이뤄졌다. 주민발의를 위한 필요인원인 시흥시 투표권자의 2%이상에 해당하는 6,125명을 훨씬 넘긴 14,373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 5일에는 조례 최종 접수를 앞두고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2차 공청회 ‘대담한 청년과의 대담’을 개최하였다. 당일 공청회에는 시흥시장, 시흥시의회 시의원을 비롯하여 70여명의 시민과 청년이 자리했다. 청년들이 보고 느껴온 청년들의 삶에 대해 직접 이야기하고, 시의회에 1만 4천여명의 주민들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와 ‘Love Your Future 서약 캠페인’을 진행해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서명을 주도한 시흥청년아티스트는 시흥시청년기본조례가 청년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기성세대에는 청년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청년기본조례는 제출된 서명부를 확인·공표하는 과정을 거쳐 청구수리 최종결정 및 의회 부의 과정만을 남겨두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간시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