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 구성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으로 금오로, 공공주택사업, 기타 지정지구내 기반시설공사 등 추진 전반에 대한 시흥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현실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결의했다. 특별 위원회 구성원은 위원장 김태경, 부위원장 문정복, 김영철 의원, 이복희 의원 등 4인으로 구성하였으며 11월 9일 부터 7일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대상기관은 환경국(하수관리과), 도시교통국(도시정책과, 도로과), LH공사 등이다.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에서 문정복의원은 “LH공사는 주거 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시민의 삶과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의 추진을 타당한 이유 없이 사업이 지연되어 왔다.”며 제안 이유를 말했다. 또한 지구계획수립시 쾌적한 주거권을 심하게 훼손하였고 기업의 이윤만을 쫓는 시설변경과 종합계획변경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회피 등 여러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갈등을 조장하는 사례가 쉽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히 만연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응과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고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성됐다. thejugan@hanmail.net 김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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